2023년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달라집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행동강령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 변경
※ 당초10만원 → 개정15만원, 당초설날․추석 20만원 → 개정설날․추석 30만원
◆ (선물 범위 확대) 선물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허용 ※ 단,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제외
◆ (유의사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 일정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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