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메뉴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자료실

[카드뉴스] 2023년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달라집니다!

  • 작성자 최영선
  • 작성일자2023.09.13.
  • 조회수122

2023년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달라집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행동강령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 변경

   ※ 당초10만원 → 개정15만원당초설날추석 20만원 → 개정설날추석 30만원

◆ (선물 범위 확대) 선물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허용 ※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제외

◆ (유의사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다만,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일정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