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마당
교육마당
교육마당 전편입학안내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전학절차
중학구 해당 주소지로 전입하는 경우
01
전입신고(전가족 모두 이주)
02
이전한 주소지 해당 중학교로 주민등록 등본과 원재적학교 재학증명서(전출용) 제출
화살표
학교군 해당 주소지로 전입하는 경우
01
전입신고(부모 중 1인이 세대주가 되어 전가족 모두 이주)
02
교육청에서 해당 중학군내 학교를 배정 받음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원재적학교 전출용 재학증명서)
화살표03
배정받은 학교에 배정통지서 제출
화살표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달라서 입주하는 지역의 학교에 미리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대신 이전 예정 관련 서류(예:아파트 입주계약서)로 확인하여 전학
- 해당 학교에 비치된 입주확인각서 작성 [입주확인각서 다운로드]
-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 입주지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축아파트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학구안내
중학교 학구 안내도 [자세히보기]
교복안내
교복은 각 학교별 재량 사항으로 해당 학교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