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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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마당 전편입학안내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전학절차
01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배정학교 확인
화살표02
배정학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 접수증 제출
화살표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달라서 입주하는 지역의 학교에 미리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대신 이전 예정 관련 서류(예:아파트 입주계약서)로 확인하여 전학
- 해당 학교에 비치된 입주확인각서 작성 [입주확인각서 다운로드]
-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 입주지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축아파트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학구안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안내도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