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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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 갑질신고지원센터
갑질신고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갑질 신고지원센터
공정하고 밝은 사회는 활력과 발전을 담보합니다.
보다 밝고 맑은 세종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내문
이곳은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갑질행위 신고 및 피해자 지원을 신청하는 곳입니다.
신고 대상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행위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피해지원 신청 : 갑질 피해지원 관련 요청 글을 기재해주시면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분야 : 무료 법률 심리상담, 노무상담)
신고 유의 사항
- - 단순민원, 진정ㆍ건의, 질의 등은 해당 부서에 송부하거나 자체 처리됩니다.
- -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 비방, 왜곡, 허위 사실 제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은 신고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령 및 처리기준
-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별도 신고자료 또는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
- - 음해, 비방, 왜곡, 허위 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신고내용 특성상 처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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