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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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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위
※ 「학교급식법」,「학교보건법」,「식품위생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사례
- 건강분야: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분야: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분야: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분야: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분야: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01
- 신고자
- 공익신고
- 02
- 위원회
- 접수, 사실 확인
- 03
- 위원회
- 이첩,송부
- 04
- 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
- 05
- 조사·수사기관
- 결과통보
- 06
- 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이의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공익신고하기코너
-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창구 "공익신고센터"
-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7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044-320-1399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 상담안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또는 국번없이 139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044-320-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