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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인력풀 공지사항
-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안내
- 1. 본 게시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각 급 기관․부서에서 필요한 기간제교원 채용시 인력풀 등록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 등록 기간 : 연중
- 나. 등록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자
- 다. 등록상한연령 : 만62세(만6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
- 라. 등록방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
- 1) 인력풀 등록은 기간제교원인력풀 메뉴에 등록 가능함
- - 구인정보-기간제교원인력풀-인력풀 등록/조회
- 2) 제반 서류는 하단에 한글파일로 첨부
- 3) 서류 제출 : 남부학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홈페이지 인력풀 등록번호 기재
- - 동의서 및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등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
- -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의 삭제
- - 제출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I 40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남부학교지원센터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자 앞(044-903-8022)
- 4) 필요 서류 제출자에 한해 담당자 승인처리 후 인력풀 명단 등록 및 관리
- - 서류 접수 후 예정 승인기간 : 7~10일
- 마. 등록유효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 1) 등록 후 2년간 임용(채용) 없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2) 등록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3)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처리
- 4) 등록제한 : 다음에 해당되는 자
-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 - 명예퇴직자(공무원으로 근무 중 명예퇴직한 자)
-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기간제교원
- ※ 지도, 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등록 제한
- 바. 추가 학력․경력 합산 요청 안내
- 1) 학교지원센터에서 보관중인 서류(학력, 경력 등) 이외의 추가 학력이나 경력이 발생할 경우 서류 보완 필요
- 2) 추가 학력 및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향후 학교로 송부되는 ‘호봉획정 참고자료’에서 누락되어 호봉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3) 제출서류
- - [붙임 3]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와 해당 학력 및 경력 서류 원본
- -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경력 사항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추가”를 표기
- 사. 인력풀 자료 삭제 또는 반환 요청
- 1) 타 기관(정규직) 채용 또는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장기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풀 자료 삭제 또는 반환 요청
- - 향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희망시에 재등록
1.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로그인 후(회원가입 필요없음) 등록바랍니다.
2.인력풀은 세종시교육청 직원만 조회 가능합니다.(교직원로그인 후 사용하세요.)
2.인력풀은 세종시교육청 직원만 조회 가능합니다.(교직원로그인 후 사용하세요.)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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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교원자격증 사본 ② 졸업증명서(전문대학 이상, 2개 이상이면 모두 제출) ③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계약체결시) ※ ⑤번에 한해 채용시 예정 기관(학교)에 제출 가능 |
계약 체결시 원본 지참(확인용)   주민번호 전체표기 주민번호 전체표기     |
작성서류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③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④ 기간제교원 근무평가 동의서 ⑤ 기간제교원 서약서 ⑥ 호봉획정 확인서 ※ ③~⑤번은 채용시 작성하여 제출(학교에 제출 가능) ※ ③번, ⑤번은 추후 안내시 교육청으로 제출 |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또는 방문 작성 |
제출서류 다운로드